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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
등록일
2024-08-13
작성자
관리자

가. 수강신청 일정

구분

수강신청 일자

수강신청 과목

비고

1~2일차

 2024. 8. 19.(월) 10:00 ~ 8. 20.(화) 16:00

▪ 전공&교양필수 : 해당 학과, 학년 제한

▪ 그 외 교양&일반선택 : 전체 과목

학과 요청에 의한 일부 과목은 학과, 학년 제한 예정

3~4일차

  2024. 8. 21.(수) 10:00 ~ 8. 22.(목) 16:00

▪ 전체 과목

    1) 수강신청

      ※ [시스템 점검 기간] 수강 불가 : 2024. 8. 20.(화) 16:00 ~ 8. 21(수) 10:00

    2) 수강정정 : 2024. 9. 5.(목) 10:00 ~ 9. 6.(금) 16:00

  나. 신청방법 : WEB 신청 [학사공지사항 참조]

  다. 신청대상 : 재학생 및 복학생

▪ 수강신청시에 발생하는 수강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[수강매매 방지 시스템]을 실시간 작동 운영

▪ 올바른 수강신청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수강시스템 개선

   운영하고자 함

  라.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작동 안내

    1) 적용 강좌 :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 모두

    2) 적용 기간 :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내

    3)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

       - 최대 수강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교과목 삭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시간으로 부터 일정시간까지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때, [수강매매 방지 시스템]이 작동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, 일시적 수강신청 불가. 일정시간 경과 후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매매를 방지하고자 함.

수강한 강좌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시간 동안

[수강매매 방지 시스템]이 작동중입니다. 잠시 후, 수강 신청 바랍니다.

  

  마. 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 절차 안내

 관련내용 : 학사운영규정

 

제16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) ①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, 형제자매, 친인척(4촌 이내)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.

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

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, 승인받아야 한다.

제29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성적처리)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, 출석, 과제,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    1) 신청서 제출 대상 : 수강신청 학생

    2) 신청서 제출 방법 : 학생은 [붙임6 양식]을 작성하여 8.22(목) 16: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

 

 

 

  바. 유의사항

    1)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 말 이후(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)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

    2)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

 

붙임  1. 년도별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현황 각 1부.

         2. 동일과목 지정 현황 1부.

         3. 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