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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
등록일
2024-02-13
작성자
관리자

가.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 일정

    1) 수강꾸러미 : 2024. 2. 13.(화) 10:00 ~ 2. 14.(수) 16:00

    2) 수강신청

        - 1~2일차 : 2024. 2. 20.(화) 10:00 ~ 2. 21.(수) 16:00

        - 3~4일차 : 2024. 2. 22.(목) 10:00 ~ 2. 23.(금) 16:00

      * [시스템 점검 시간] 2024. 2. 21.(수) 16:00 ~ 2. 22(목) 10:00 (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수강 불가)

    3) 수강정정 : 2024. 3. 7.(목) 10:00 ~ 3. 8.(금) 16:00

  나. 신청방법 : WEB 신청 [학사공지사항 참조]

  다. 신청대상 : 재학생 및 복학생

  라. 2024학년도 1학기 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 절차 안내

 관련내용 : 학사운영규정

 

제16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) ①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, 형제자매, 친인척(4촌 이내)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.

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

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, 승인받아야 한다.

제29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성적처리)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, 출석, 과제,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    1) 신청서 제출 대상 : 수강신청 학생

    2) 신청서 제출 방법 : 학생은 [붙임5 양식]을 작성하여 2.14.(수) 16: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

  라. 유의사항

    1) 학생에게 수강꾸러미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완료가 아니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결과를 확인 안내

    2)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 말 이후(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)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

    3)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

 

붙임 : 1.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문 및 수강꾸러미 신청 방법 각 1부

       2. 년도별 이수기준표 및 교육과정 대체 적용표 각 1부

       3. 202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현황 1부

       4. 2024학년도 동일과목 지정 현황 1부

       5. 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