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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취업계 공인출석 인정 조건>및 제출서류
등록일
2022-03-11
작성자
관리자



<취업계 공인출석 인정 조건>
7학기부터 인정 가능


- 제출서류
1. 공인출석인정원(KIU포털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)
2. 4대보험가입확인서 1부
3. 재직증명서 1부


취업계서류(4대보험가입확인서, 재직증명서, 공인출석인정원)는 3/24(목)까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.


- 유의사항
1. 취업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순수 출석만 인정되며, 중간고사/기말고사/과제 등은 본인이 이행해야함
2. 3월달에 제출 후 이직 또는 퇴직 시 반드시 새로 새로 제출해야하며, 중도퇴직시 학교 수업 정상적으로 이수해야함
3. 3월달부터 한학기동안 취업유지계속 될 시 6월달 기말고사 치기전에 최종적으로 취업계 서류 한번더 제출하여야함


문의처 취업지원팀 4401


첨부파일 : 4대보험가입확인서 샘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