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제정.
참고기관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http://www.kuksiwon.or.kr)
2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
1.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3.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(2) 시험방법
필기시험(객관식), 실기시험(직접실기)
(3) 시험과목
1. 필기시험(문제수) :
- 기초의학(30)
- 전문응급처치학총론(30)
- 전문응급처치학각론(110)
- 응급의료관련법령(20)
- 응급환자관리(40)
2. 실기시험 :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측정
- 실기1: 기관내삽관, 정맥로 확보, 모니터 제세동기에서 심전도 리듬측정 및 판독
- 실기2: 내과환자 평가, 영아 기도폐쇄처치법, 외상환자 평가, 견인부목 적용, 후두튜브 삽입, 자동제세동기 사용법
(4) 합격기준
필기시험의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,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
3. 활용정보
소방공무원, 응급의료 기관, 해양경찰, 산업체 등으로 취업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질병, 분만, 각종사고 및 재해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.